복지/지원금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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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정부24· 한국장학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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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미납액이 없으며 6개월 이상 장기연체 관련 채권을 보유하고 조건변경 잔여횟수가 있는 채무자 대상 납입금액·납입일 변경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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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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