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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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원문 갱신일
- 2026.08.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2학기 기준
- 대상 직업
- 학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이율: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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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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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