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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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연10건)

정부24·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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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원문 갱신일
2026.06.1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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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등록장애인 중 하나인 창작자 대상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당 연 최대 10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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