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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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정부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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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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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 시 부담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대상 직업
직장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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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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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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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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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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