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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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정부2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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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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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 과거 사용량 대비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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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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