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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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정부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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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12년 4월 9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의 환자·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당사자 또는 대리인 중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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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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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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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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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상담접수부/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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