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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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원문 갱신일
- 2026.10.26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6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보호자와 모든 국민(연령 관계 없음)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교육정책 및 학부모교육 정보 제공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의 학교참여 교육(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온라인 연수) ○ 학교폭력예방, 교육활동보호, 선행학습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학부모 필수 교육과정) ○ 마음바우처 발급을 위한 보호자 필수교육 운영 ○ 지역 학부모교육 정보 제공 ○ 자녀 영·유아기부터 성인초기까지 단계별 학부모 교육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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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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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국학부모지원센터/02-3780-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