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원문 갱신일
- 2026.02.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30% | 769,271원 |
| 2인 | 4,199,292원 | 30% | 1,259,788원 |
| 3인 | 5,359,036원 | 30% | 1,607,711원 |
| 4인 | 6,494,738원 | 30% | 1,948,421원 |
| 5인 | 7,556,719원 | 30% | 2,267,016원 |
| 6인 | 8,555,952원 | 30% | 2,566,78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