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혁신성장촉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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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정부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백년소상공인·사회연대경제조직·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일반형 또는 수출·매출성장·스마트공장 도입 등 혁신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시설자금 융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일반형)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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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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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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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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