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일반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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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정부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업력 무관) 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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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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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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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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