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8.1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또는 예비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콘텐츠·홍보·물류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예비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첫 진출 또는 판매 채널 확대 유도를 위한 입점 중심 패키지(입점, 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 및 지재권) 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직접홍보(광고, 할인쿠폰 등), 간접홍보(SNS, 리뷰체험단 등) 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물류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주문 건에 대한 국내외 배송 물류비 및 물류 전 과정 처리 서비스 일체 지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활용/물류지원/042-363-7825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활용/물류지원/042-363-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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