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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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정부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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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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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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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통합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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