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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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및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비 지원(80% 지원)

정부24· 한국에너지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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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원문 갱신일
2026.03.07
서비스 확인일
2026.06.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건축주 중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경우 설치비 80%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ZEB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겸검침기를 설치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건축주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ZEB 인증 요건 중에 하나인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지원을 통한 공사비 부담완화 ○ BEMS 또는 전자직 원격검침계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 80% 지원 -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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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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