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3.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6.15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건축주 중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경우 설치비 80%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ZEB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겸검침기를 설치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건축주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ZEB 인증 요건 중에 하나인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지원을 통한 공사비 부담완화 ○ BEMS 또는 전자직 원격검침계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 80% 지원 -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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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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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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