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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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정부24· 한국에너지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원문 갱신일
2026.06.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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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에너지법 제12조제2항 해당 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기관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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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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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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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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