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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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

정부2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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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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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미취학, 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취약계층 대상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 취약계층별 교육콘텐츠 제공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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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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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홍보실/055-75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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