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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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정부2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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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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