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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정부24· 서민금융진흥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해당자·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채무조정 6개월 이상 경과 및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차상위계층 이하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최대 5년 - (적금이율) 최대 5%(기본금리 3.6~4.0%, 만기 시 우대금리 1%p) -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 지원금 신청절차 有,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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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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