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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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국립공원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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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립공원공단
원문 갱신일
2026.07.0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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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제1종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50~10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 저공해자동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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