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제대군인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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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정부24· 국가보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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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또는 생활수준 조사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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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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