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원문 보기 →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박물관(별마로천문대) 이용요금 감면

정부24·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영월군 별마로천문대 이용객 중 7세 미만 영유아·영월군민·65세 이상 경로자·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관련 대상자는 이용료 면제 또는 5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가족)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
연령 조건
65 ~ 7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면제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별마로천문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가족) - 영월관광택시(영택시) 이용 관람객(영택시 기사님과 ID카드 지참시)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천문운영팀/033-372-8445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