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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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정부24· 고양도시관리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게 교통시설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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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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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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