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 원문 갱신일
- 2026.08.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어린이·다자녀가정·한부모가정 등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10~80%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 다자녀 가정 ○ 한부모가정 ○ 병역명문가 가정 ○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그린카드 소지자
- 연령 조건
- 65 ~ 19세
- 대상 직업
- 학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 어린이 -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시민회관/031-983-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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