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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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정부24· 경기도 남양주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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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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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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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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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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