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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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시흥도시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시흥도시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수급권자·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유공자·다자녀가정·65세 이상인 사람 등 대상자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료를 대상별 전액 또는 50%·1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65세 이상인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12.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연령 조건
65 ~ 18세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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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1부/031-808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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