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여주도시공사
- 원문 갱신일
- 2026.08.1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여주시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성실납세자·임산부·다자녀가족·이·통장·유공자·장애인·고령노인 등 대상별 주차요금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
- 연령 조건
- 75 ~ 18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여주도시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교통시설팀/031-88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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