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여주도시공사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무연고 사망자 등 여주시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관리비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1 감면(사용료)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여주도시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공공복지팀/031-880-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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