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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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경상남도 거제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거제시 생계급여 수급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한부모 및 관련 복지시설·사회복지관·경로당 대상 하수도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9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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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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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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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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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상하수도과/055-63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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