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원문 갱신일
- 2026.10.21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1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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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구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8,55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