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원문 보기 →

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정부24·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구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문진유람선 이용자 중 단체·장애인·보훈대상자·달성군민·소인 등은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 달성군민 및 소인 5. 중복적용하지 않음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화원동산관리사무소/053-659-4466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