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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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7.2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의사상자·장애인·다둥이·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만 65세 이상자·병역명문가·가임여성 등 대상별 체육시설 이용료 10~5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연령 조건
65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다둥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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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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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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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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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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