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원문 보기 →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 이용자 중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 환자·민주유공자·경차·저공해자동차·다둥이·병역명문가·자원봉사자 등 대상별 주차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929-0386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