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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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취약계층 등에게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울산시설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시설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울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이용요금 감면 대상(수급자·한부모가족·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특정 연령층·단체·다자녀카드 소지자 등)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연령 조건
65 ~ 3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 감액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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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울산시설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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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어린이테마파크팀/052-23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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