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농수산물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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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0%)

정부24· 울산시설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시설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울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이용자 중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요일제 참여자·친환경차·경차·다자녀 차량 등에 주차요금 50~6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차량: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60%)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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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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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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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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