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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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부24· 인천도시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역
인천
필수 요건
무주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소득 중위 70%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우선)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70%1,794,967원
24,199,292원70%2,939,504원
35,359,036원70%3,751,325원
46,494,738원70%4,546,317원
57,556,719원70%5,289,703원
68,555,952원70%5,989,16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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