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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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인천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65세 이상 노인·국가유공자·다자녀·임산부 등 대상별 주차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산부 할인(산모수첩 등) ○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 조례에 따른 대상자별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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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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