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9.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 연령 조건
- 65 ~ 15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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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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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체육사업팀/032-83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