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옹암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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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옹암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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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9.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연령 조건
65 ~ 15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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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사업팀/032-83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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