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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장 제17조 사용료 감면사항

정부24· 인천광역시영종구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영종구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5.04
서비스 확인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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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인천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인천 중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중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노인·구민·한부모가족 등 조례상 감면 대상자에게 이용요금 10~5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연령 조건
65 ~ 55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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