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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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정부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
제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80%2,051,390원
24,199,292원80%3,359,434원
35,359,036원80%4,287,229원
46,494,738원80%5,195,790원
57,556,719원80%6,045,375원
68,555,952원80%6,844,76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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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거복지팀/064-78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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