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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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이용요금 50%감면

정부24· 천안도시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천안도시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천안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족·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체육활동·관련 행사 대상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연령 조건
65 ~ 18세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두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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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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