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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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정부24· 청주도시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청주도시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법정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2자녀 이상 가정·병역명문가·청주시민 중 증빙서류 지참자에게 비수기 초정행궁 이용요금 3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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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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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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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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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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