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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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청주도시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청주도시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청주시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성실납세자·자원봉사자·장애인·임산부·국가유공자·고령자 등 대상별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 임산부 복지증진(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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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주도시공사/043-27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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