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중 업종별 상시종업원·매출 기준과 제외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4개 분야 중 1개를 선택해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소상공인팀/031-5181-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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