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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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정부24·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지원기구·시군의 특화상품 개발·리뉴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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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시장상권팀/031-518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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