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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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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정부24·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평택시 거주 청소년 중 사회적배려대상 청소년 및 추천받은 청소년 대상 악기 교육과 정기연주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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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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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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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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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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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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