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원문 갱신일
- 2026.07.29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9세 ~ 24세
- 지역
- 대구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24세
- 대상 직업
- 학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59-6240
-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423-1388
-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984-1319
-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562-1388
-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24-1388
-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324-1388
-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759-1388
-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38-1388
-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14-1388
-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4-382-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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