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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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원문 갱신일
- 2025.11.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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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다문화가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서울시민 누구나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대상 직업
- 직장인, 학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서울학, 미래탐색, 지식충전 등 인문교양 강좌 제공 ○ 수강료 면제/감면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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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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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울시민대학/02-44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