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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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정부24·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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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원문 갱신일
2026.08.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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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충북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243만원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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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료팀/043-871-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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