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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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정부24· 성평등가족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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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및 만 3세~12세 이하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방문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2세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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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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