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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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정부24· 성평등가족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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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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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 요건범죄 피해자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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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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