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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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정부24· 행정안전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직접 피해자·피해자 가족·목격자·재난현장 구호·봉사·지원·복구 참여자 등 재난경험자 대상 심리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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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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